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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LAW ·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제11조
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제12의2조
신기술의 인증 등
제12의3조
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2의4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3조
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제14조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제15조
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제16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17조
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제18조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제19조
포상
제19의2조
청문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
벌칙
제23조
양벌규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의2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의2조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8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제9조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9의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