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10-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0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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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제11조 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제12조의2 신기술의 인증 등제12조의3 신기술 인증의 표시제12조의4 신기술 인증의 취소제13조 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제14조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제15조 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제16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제17조 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제18조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제19조 포상제19조의2 청문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2조 벌칙제23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제5조의2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6조의2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8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제9조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제9조의2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