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이용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우편요금: 200g까지 4,000원(정액요금)2. 수수료가. 회신 수수료: 통당 1,500원. 다만, 다수 복지우편물을 주기적ㆍ지속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유로 체신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편물 발송 전에 우편물 배달시스템을 변경ㆍ개발하여 조사정보 회신을 전산화한 경우 이를 면제나.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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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