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우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의2조
군사우편물
제10의3조
군사우편 요금납부
제10의4조
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제10의5조
해외특수지 군사우편
제11조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제12조
우편요금등의 고시
제13조
우표류의 발행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우편요금등의 별납
제26조
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제27조
제28조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제29조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제3조
서신 제외 대상
제30조
우편요금등의 후납
제31조
제32조
제33조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제34조
연체료
제35조
우편요금등의 반환
제36조
제36의2조
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제36의3조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제37조
제38조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제39조
제3의2조
기본통상우편요금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제40조
제41조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제43조
우편물 배달의 특례
제44조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제4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6조
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의2조
우편물의 운송요구등
제5조
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제50조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51조
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제52조
손해배상
제53조
손해배상금의 반환
제53의2조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제53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제7조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7의2조
수탁취급
제8조
보수 및 손실보상
제8의2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제9조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제9의2조
권한의 위임
제9의3조
우편업무의 전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