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우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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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7-15 · 시행 2025-07-15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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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의 2025-07-15 시행 기준 조문 6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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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32조 ~ 제53조의3 (30개)
제32조 제33조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제34조 연체료제35조 우편요금등의 반환제36조 제36조의2 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제36조의3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제37조 제38조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제39조 제3조의2 기본통상우편요금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제40조 제41조 제42조 우편물의 배달제43조 우편물 배달의 특례제44조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제4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46조 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조의2 우편물의 운송요구등제5조 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제50조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제51조 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제52조 손해배상제53조 손해배상금의 반환제53조의2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제5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 제9조의3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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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