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무역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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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무역위원회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무역위원회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무역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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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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