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무역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무역위원회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무역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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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 본문 관련) | 총계 | 59 일반직 계 | 5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 1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2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1 행정사무관 | 1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 본문 관련) | 총계 | 59 일반직 계 | 5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 1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2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1 행정사무관 | 1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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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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