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같다.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제1항에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증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2. "지급명세서"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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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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