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 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교부(반기상용근로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1.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상용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3.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4. 소득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5.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6.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등 문구
②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기할 수 있다.
③근로소득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거래와 지급명세서 제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기재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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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