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고시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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