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5조 (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명세서 결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별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즉시 재전송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수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보관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아래의 전산제출 형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승인번호(9바이트) : 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2.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3. 거래일자(12바이트) : 연, 월, 일, 시, 분, 초(단,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연, 근로기간 시작 월, 근로기간 종료 월(6바이트)과, 거래일자 연, 월, 일(6바이트)을 입력한다)(각 2바이트)4. 지급금액(9바이트)5. 소득세(9바이트)6. 입력방식(1바이트) : 주민등록번호(1)7. 소득자구분(2바이트) : 일용근로자(10), 일반상용근로자(30), 반기상용근로자(40)8. 거래구분(1바이트) : 승인거래(0), 취소거래(1)9. 인적사항(18바이트) : 주민등록번호10. 예비(39바이트)
④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지급내역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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