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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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