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지급내역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지급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일반상용근로의 경우 "30",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40"을 주민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4조제3항의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반기상용근로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또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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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