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수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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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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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