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2.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3.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ㆍ창업 지원4.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5.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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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