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제2조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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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질환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질환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질환별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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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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