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보건의료기술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2-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4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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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1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제11조 협동연구의 촉진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제13조 보고 등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제15조의2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제15조의3 청문제16조 연구중심병원의 책무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제1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19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제2조 정의제20조 정관제21조 업무제22조 이사회제23조 임원제24조 원장제25조 재원제26조 자료의 제공제27조 「민법」의 준용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28조의10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제28조의11 회계원칙 등제28조의12 연구원 등의 채용 등제28조의13 산병연협력계약제28조의14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제28조의15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제28조의16 업무
제28조의17 ~ 제9조 (24개)
제28조의17 임원제28조의18 원장제28조의19 준용 규정제28조의2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제28조의3 정관제28조의4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제28조의5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제28조의6 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제28조의7 사업연도제28조의8 수입제28조의9 지출제29조 벌칙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제30조 과태료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제7조의2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제7조의3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제8조의2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제9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