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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LAW ·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제11조
협동연구의 촉진
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제13조
보고 등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제15의2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제15의3조
청문
제16조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제1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9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제2조
정의
제20조
정관
제21조
업무
제22조
이사회
제23조
임원
제24조
원장
제25조
재원
제26조
자료의 제공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28의10조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28의11조
회계원칙 등
제28의12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28의13조
산병연협력계약
제28의14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28의15조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제28의16조
업무
제28의17조
임원
제28의18조
원장
제28의19조
준용 규정
제28의2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8의3조
정관
제28의4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제28의5조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제28의6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제28의7조
사업연도
제28의8조
수입
제28의9조
지출
제29조
벌칙
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제30조
과태료
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제7의2조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7의3조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제8의2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제9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