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제3조 (경력기간의 합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수사관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경력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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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