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의료부 각 과장ㆍ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개정 2024. 2. 29.>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③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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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임전결사항
[별표 1] <개정 2003, 2005. 2. 17, 2006. 6. 14, 2008. 7. 23, 2008. 10. 30, 2009. 7. 31, 2010. 8. 17, 2021. 12. 2, 2024. 2. 29., 2025. 7. 18.> 위 임 전 결 사 항 1. 의료부 일련 번호 | 단위 업무 | 세 부 사 항…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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