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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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의료부 각 과장ㆍ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의료부 각 과장ㆍ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개정 2024. 2. 29.>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③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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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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