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제4조 (직무등급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②「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5조 제3항에서 정한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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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