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제5조 (이 영이외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71호),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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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