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