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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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인정 과목 1. 필수 이수과목: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2. 선택 이수과목: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헌법, 민사법 및 기타법,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윤리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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