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공포 · 2025-07-11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험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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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시험방법은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이하 "적합성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시험방법은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이하 "적합성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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