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 및 입원관리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검사4. 증상에 따른 처치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연번 | 분류 | 분류 | 세부 진료용역 1 | 진찰 및 입원 | 진찰 및 입원 | 진찰 2 | 진찰 및 입원 | 진찰 및 입원 | 입원관리 3 | 접종 및 투약 | 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4 | 접종 및 투약 | 접종 및 투약 | 조제/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5 |…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