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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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 및 입원관리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검사4. 증상에 따른 처치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 및 입원관리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검사4. 증상에 따른 처치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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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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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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