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4-01 · 소관 - · 총 13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4-01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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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시사업장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02조 결정·경정 기관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제104의2조 수시부과의 결정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제106조 환급제107조 조기환급제108조 가산세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제113조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제119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제12조 등록번호제120조 서식제121조 자료제출제122조 과태료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5조 ~ 제4조 (30개)
제15조 등록말소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의2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조 재화의 범위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의2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 보세구역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조 용역의 범위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 수출의 범위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조 사업의 구분
제40조 ~ 제65조 (30개)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59조 외화의 환산제5의2조 신탁 관련 납세의무제5의3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제62조 시가의 기준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66조 ~ 제90조 (30개)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7조 세금계산서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조 폐업일의 기준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의2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제73조 영수증 등제73의2조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6조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78조 운수업 등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제8조 사업장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9조 하치장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