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제2조 (위험ㆍ유해물질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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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