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제2조 (위험ㆍ유해물질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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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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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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