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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LAW ·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00조
임원의 직무
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2조
이사회
제103조
재원
제104조
출자 등
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6조
채권의 발행
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09조
민법의 준용
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제110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의2조
성능인증
제110의3조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
제116의2조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119조
국고보조 등
제119의2조
신고포상금
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20조
청문
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제122조
수수료
제123조
위임 및 위탁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5조
제126조
벌칙
제127조
벌칙
제128조
벌칙
제129조
벌칙
제12의2조
정도관리기준
제12의3조
정도관리계획
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제130조
양벌규정
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제132조
과태료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4조
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15의2조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조
정의
제20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21조
부담금의 용도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2의2조
폐기물의 배출률
제23조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8조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0의2조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2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2의2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6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6의2조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제38의2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제38의3조
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3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의2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제41의3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제41의4조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제41의5조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제41의6조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4의2조
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제47의2조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48조
적용제외
제49조
정기검사
제5조
제50조
중간검사
제51조
임시검사
제52조
임시항해검사
제53조
방오시스템검사
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제54의2조
에너지효율검사
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6조
제60조
재검사
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68의2조
해양자율방제대
제69조
방제분담금
제69의2조
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69의3조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7조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제70의2조
제71조
결격사유
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
제76의2조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제8조
제80조
조사의 비용
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의2조
침몰선박 관리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공단의 설립
제97조
사업
제98조
정관
제99조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