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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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1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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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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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제100조 임원의 직무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02조 이사회제103조 재원제104조 출자 등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제106조 채권의 발행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109조 민법의 준용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제110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제110의2조 성능인증제110의3조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제116의2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제119조 국고보조 등제119의2조 신고포상금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제120조 청문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제122조 ~ 제25조 (30개)
제122조 수수료제123조 위임 및 위탁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25조 제126조 벌칙제127조 벌칙제128조 벌칙제129조 벌칙제12의2조 정도관리기준제12의3조 정도관리계획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제130조 양벌규정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제132조 과태료제1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4조 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제15의2조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7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2조 정의제20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제21조 부담금의 용도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제22의2조 폐기물의 배출률제23조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6조 ~ 제43조 (30개)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제28조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제30의2조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제32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제32의2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제36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제36의2조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제38의2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제38의3조 시설의 개선명령 등제3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제41의2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제41의3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제41의4조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제41의5조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제41의6조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 ~ 제68조 (30개)
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제44의2조 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제47의2조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제48조 적용제외제49조 정기검사제5조 제50조 중간검사제51조 임시검사제52조 임시항해검사제53조 방오시스템검사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제54의2조 에너지효율검사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제6조 제60조 재검사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68의2조 ~ 제9조 (30개)
제68의2조 해양자율방제대제69조 방제분담금제69의2조 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제69의3조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제7조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제70의2조 제71조 결격사유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제75조 등록의 취소 등제76조 제76의2조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제8조 제80조 조사의 비용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제83의2조 침몰선박 관리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제90조 ~ 제9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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