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2조 (대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이행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807684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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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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