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2조 (대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이행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807684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