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89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6-02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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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제13조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제14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제15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제16조 위원회의 기능제17조 회의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9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제19의2조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제20의2조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제21조 사무처제22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제2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27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28조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29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제33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제34조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제35조 ~ 제59조 (30개)
제35조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제36의2조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제36의3조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제37의2조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제48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제49조 사업전환 지원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제50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제51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제5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제57조 조세 제도 운영제5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6조 ~ 제9조 (29개)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제6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제6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제63조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제64조 순환경제의 활성화제6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제66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제70조 기금의 용도제71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72의2조 기금의 평가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제7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75조 국제협력의 증진제76조 국제규범 대응제77조 국가보고서 등 작성제78조 국회 보고 등제7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제80조 청문제8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83조 과태료제9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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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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