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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LAW ·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조문 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4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5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제17조
회의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제19의2조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20의2조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제21조
사무처
제22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7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8조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9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3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34조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제35조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36의2조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제36의3조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제37의2조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제48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49조
사업전환 지원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제50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제51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57조
조세 제도 운영
제5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제6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6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제63조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제64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제6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6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제70조
기금의 용도
제71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의2조
기금의 평가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75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76조
국제규범 대응
제77조
국가보고서 등 작성
제78조
국회 보고 등
제7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0조
청문
제8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3조
과태료
제9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