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1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1.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
강원권은 강원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ㆍ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ㆍ북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ㆍ북도,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측ㆍ발표의 기준
가.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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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은 매년 4.1일부터 10.31일까지로 한다.)
2.예측ㆍ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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