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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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제18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19의2조 측정결과 등의 공개제19의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제1의2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제1의3조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의4조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제1의5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제1의6조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의7조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제1의8조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출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9조 ~ 제49의2조 (30개)
제29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제2의2조 제2의3조 제3조 제3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제31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제31의2조 징수비용의 교부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제3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제34조 부과금의 조정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제37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제38조 과징금 처분제38의2조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제4조 제40조 저황유의 사용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제45의2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제47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제48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제49의2조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5조 ~ 제66의2조 (30개)
제5조 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제50의2조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제52조 과징금 산정 등제52의2조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의3조 무공해자동차제52의4조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제52의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제52의6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제55조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제57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제58조 제59조 제6조 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제60의2조 매출액 범위제60의3조 과징금 산정방법 등제60의4조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62의2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63조 권한의 위임제64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제65조 보고제66조 업무의 위탁제66의2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