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8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의2조
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의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의2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의3조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의4조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의5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제1의6조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제1의7조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의8조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9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의2조
제2의3조
제3조
제3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제31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제31의2조
징수비용의 교부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4조
부과금의 조정
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7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8조
과징금 처분
제38의2조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4조
제40조
저황유의 사용
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의2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48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의2조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5조
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의2조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제52의2조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의3조
무공해자동차
제52의4조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의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의6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5조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7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8조
제59조
제6조
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제60의2조
매출액 범위
제60의3조
과징금 산정방법 등
제60의4조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62의2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4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5조
보고
제66조
업무의 위탁
제6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6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
과태료
제6의2조
제7조
제7의2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