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 단서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기준 및 절차ㆍ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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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1. 공통기준 가.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재생한 원료나 중간가공 폐기물이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나. 재활용 과정에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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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