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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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1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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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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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제13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제14의10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제14의11조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제14의12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제14의13조 유해성 검사기관 등제14의14조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4의2조 제14의3조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제14의4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4의5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제14의6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제14의7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제14의8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제14의9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제1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제15의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제15의3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제15의4조 원가계산 기준제15의5조 대행계약의 해지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제16의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제16의1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제16의12조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제16의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6의3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6의4조 ~ 제29조 (30개)
제16의4조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제16의5조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제16의6조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제16의7조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제16의8조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제16의9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제17의2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제17의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제17의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제18의2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제19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제19의2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제19의3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제19의4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의5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제23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제24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제25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제25의2조 제25의3조 제26조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제27조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의2조 ~ 제41의3조 (30개)
제2의2조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등제30조 허가증의 재발급제30의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제31의2조 화재예방조치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제34의10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제34의11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의12조 결격 사유제34의2조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제34의3조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제34의4조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제34의5조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제34의6조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제34의7조 전용용기 검사기관제34의8조 전용용기 검사방법제34의9조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제41의2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제41의3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41의4조 ~ 제61조 (30개)
제41의4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제41의5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제41의6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의7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43조 오염물질의 측정제4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제45조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제46조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제46의2조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제4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제4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9조 기술관리대행계약제4의2조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제51조 교육과정 등제52조 교육계획제5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제54조 교육결과 보고제55조 지도제56조 자료 제출 협조제57조 교육경비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제5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59의2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제5의2조 반입협력금의 징수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제60조 보고서의 제출제6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2조 ~ 제80조 (30개)
제62조 제63조 시험ㆍ분석기관제63의2조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제63의3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제64조 전산자료의 제공제65조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제67의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8조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제68의2조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제68의3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68의4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제6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제69의2조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제69의3조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제7조 제70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1조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제71의2조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제7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제73조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제7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제7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제76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제77조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제78조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제79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제8조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제80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제80의2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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