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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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 조문 1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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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1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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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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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제13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제14조의10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제14조의11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제14조의1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제14조의13 유해성 검사기관 등제14조의14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4조의2 제14조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제14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제14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제14조의7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제14조의8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제14조의9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제1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제15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제15조의3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제15조의4 원가계산 기준제15조의5 대행계약의 해지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제16조의1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제16조의11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제16조의12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제16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6조의4 ~ 제29조 (30개)
제16조의4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제16조의5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제16조의6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제16조의7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제16조의8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제16조의9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제17조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제17조의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제17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제19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제19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제19조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제19조의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5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제23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제24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제25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제27조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조의2 ~ 제41조의3 (30개)
제2조의2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등제30조 허가증의 재발급제30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제31조의2 화재예방조치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제34조의11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2 결격 사유제34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제34조의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제34조의4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제34조의5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제34조의6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제34조의7 전용용기 검사기관제34조의8 전용용기 검사방법제34조의9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제4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제4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41조의4 ~ 제61조 (30개)
제4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제41조의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제41조의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43조 오염물질의 측정제4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제45조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제46조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제46조의2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제4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제4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9조 기술관리대행계약제4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제51조 교육과정 등제52조 교육계획제5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제54조 교육결과 보고제55조 지도제56조 자료 제출 협조제57조 교육경비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제5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59조의2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제5조의2 반입협력금의 징수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제60조 보고서의 제출제6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2조 ~ 제80조 (30개)
제62조 제63조 시험ㆍ분석기관제63조의2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제63조의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제64조 전산자료의 제공제65조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제67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8조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제68조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제68조의3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6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제6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제69조의2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제69조의3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제7조 제70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1조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제71조의2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제7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제73조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제7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제7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제76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제77조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제78조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제79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제8조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제80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제80조의2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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