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제13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제14의10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제14의11조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제14의12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제14의13조
유해성 검사기관 등
제14의14조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4의2조
제14의3조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제14의4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4의5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제14의6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제14의7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의8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제14의9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1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15의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제15의3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제15의4조
원가계산 기준
제15의5조
대행계약의 해지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제16의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제16의1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16의12조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16의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6의3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6의4조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제16의5조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제16의6조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제16의7조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6의8조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제16의9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17의2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제17의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17의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제18의2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19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제19의2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9의3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19의4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9의5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제23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제24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제25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제25의2조
제25의3조
제26조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제27조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의2조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등
제30조
허가증의 재발급
제30의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제31의2조
화재예방조치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제34의10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34의11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제34의12조
결격 사유
제34의2조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제34의3조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제34의4조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제34의5조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제34의6조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제34의7조
전용용기 검사기관
제34의8조
전용용기 검사방법
제34의9조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36조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제41의2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제41의3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41의4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제41의5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제41의6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의7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43조
오염물질의 측정
제4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45조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제46조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제46의2조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4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제4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49조
기술관리대행계약
제4의2조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51조
교육과정 등
제52조
교육계획
제5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54조
교육결과 보고
제55조
지도
제56조
자료 제출 협조
제57조
교육경비
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5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9의2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제5의2조
반입협력금의 징수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제6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2조
제63조
시험ㆍ분석기관
제63의2조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제63의3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제64조
전산자료의 제공
제65조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
제67의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68조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제68의2조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제68의3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68의4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제6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제69의2조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제69의3조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제7조
제70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제71조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제71의2조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제7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제73조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제7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제76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제77조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제78조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제79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제8조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제80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제80의2조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81조
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제82조
수수료
제82의2조
제83조
행정처분기준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