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제2조 (기술진단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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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시 설 별 | 규모별(㎥/일) | 기본진단비용(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 50이상∼100미만 | 14,332 공공하수처리시설 | 100이상∼300미만 | 19,741 공공하수처리시설 | 300이상∼500미만 | 42,150 공공하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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