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제2조 (수련교육기관 및 전문과목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과목 지정 등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img id="158123629"></img><img id="158123631"></img><img id="1581236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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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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