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 제1조 (재제조 대상제품)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img id="15807932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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