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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제13조
녹색경영 추진본부
제14조
지역협의회
제15조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6조
제16의2조
제16의3조
제16의4조
제17조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제18조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19조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제2조
정의
제20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의2조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제20의3조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1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2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의2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22의3조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제23조
제23의2조
인증제품의 표시 등
제23의3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3의4조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제23의5조
환경설비 공제사업
제24조
제25조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제26조
제2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의2조
청문
제29조
벌칙
제2의2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종합시책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과태료
제3의2조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제4조
산업환경 실천과제
제4의2조
제5조
설비자금 등 지원
제6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의2조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제8의2조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의3조
제8의4조
제8의5조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9의2조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