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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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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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보조금의 지급제13조 녹색경영 추진본부제14조 지역협의회제15조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제16조 제16의2조 제16의3조 제16의4조 제17조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제18조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제19조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제2조 정의제20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제20의2조 생태산업개발의 촉진제20의3조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제21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제22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제22의2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제22의3조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제23조 제23의2조 인증제품의 표시 등제23의3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23의4조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제23의5조 환경설비 공제사업제24조 제25조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제26조
제27조 ~ 제9의2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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