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산업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보조금의 지급제13조 녹색경영 추진본부제14조 지역협의회제15조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7조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제18조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제19조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제2조 정의제20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제20조의2 생태산업개발의 촉진제20조의3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제21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제22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제22조의2 품질인증의 취소 등제22조의3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제23조 제23조의2 인증제품의 표시 등제23조의3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23조의4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제23조의5 환경설비 공제사업제24조 제25조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제26조
제27조 ~ 제9조의2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