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제1조 (제3종 시설물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img id="1580817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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