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제1조 (제3종 시설물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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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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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img id="1580817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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