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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12-04
조문 7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계도서 등의 열람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
사법경찰권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의2조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2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3조
긴급안전조치
제24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26조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7조
하도급 제한 등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의2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9조
결격사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31조
등록의 취소 등
제32조
청문
제33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4조
보고ㆍ조사
제35조
시정명령
제36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7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3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의2조
협회의 설립 등
제38의3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의4조
「민법」의 준용
제39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1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42조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44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의2조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6조
비용의 부담
제5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58조
사고조사 등
제59조
실태점검
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1의2조
이행강제금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벌칙
제66조
양벌규정
제67조
과태료
제7조
시설물의 종류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