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12-04 · 소관 - · 총 7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12-04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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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계도서 등의 열람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4조 사법경찰권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제16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19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21의2조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제22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제23조 긴급안전조치제24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제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제26조 안전점검등의 대행제27조 하도급 제한 등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8의2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9조 결격사유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제31조 등록의 취소 등제32조 청문제33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제34조 보고ㆍ조사
제35조 ~ 제58조 (30개)
제35조 시정명령제36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제37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제3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제38의2조 협회의 설립 등제38의3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제38의4조 「민법」의 준용제39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시설물의 성능평가제41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제42조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제44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55의2조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제56조 비용의 부담제5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제58조 사고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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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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