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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