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0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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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제10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제11조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제12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4조 제15조 관련 자료의 제출제16조 권한의 위임제16조의2 업무의 위탁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제5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제6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제8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제9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제9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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