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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제10의2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제11조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2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
제15조
관련 자료의 제출
제16조
권한의 위임
제16의2조
업무의 위탁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제5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6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제8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제9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9의2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