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지침"이란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모든 대상제품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하며, 공통지침(일반제품), 공통지침(건축자재) 및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로 구분한다.2. "공통지침(일반제품)"이란 일반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한다.3. "공통지침(건축자재)"란 건축자재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한다.4.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이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한다.5. "일반제품"이란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내구재, 비내구재, 생산재, 서비스를 말한다.6. "건축자재"란 건축물 또는 건설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7. "에너지사용제품"이란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내구재를 말한다.8. "사용 시나리오"란 사용단계에서의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9. "개별지침"이란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제품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의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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