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5조 (환경성적표지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라 한다)은 제품, 포장ㆍ용기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할 수 있다.1.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번호,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2. 제품군, 제품명, 규격, 기능 단위 및 제품 특성 등 제품에 관한 사항3.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4.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전과정평가 결과5. 제품환경활동 및 기업환경활동 등 환경성정보
②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제품 또는 포장ㆍ용기 등에 부착하는 기본형 및 조합형, 제품설명서ㆍ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보고서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표시형태는 별표 7과 같다.
③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본 도안 또는 별표 7의 제3호(영향범주별 도안 모형)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저탄소제품 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제4호(저탄소제품 도안 모형)를 사용할 수 있다.
⑤보고서형의 경우에는 별표 7의 제6호 내용을 포함하되, 디자인은 기업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표시는 인증기간에 한하며, 인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⑦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환경성 표시에 대하여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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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환경성적표지 표시 방법
1. 기본형 도안 모형 ※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2. 기본형 도안 요령 비고 1. 환경성적표지의 색상은 녹색(C70+M5+Y100+K5)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 이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글자체는 도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개별지침)
개요 이 지침은 환경성적을 평가(이하‘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필요로 하는 제품군에 대한 제품 전과정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이다. 1 명칭표기 및 번호체계 환경성적표지의 제품군별 작성지침의 명칭표기 및 번호체계는 다음과 같다. 환경성적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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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제4조 · 환경성적의 산정방법
제5조 · 환경성적표지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무규정과의 관계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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