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5조 (환경성적표지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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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라 한다)은 제품, 포장ㆍ용기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할 수 있다.1.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번호,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2. 제품군, 제품명, 규격, 기능 단위 및 제품 특성 등 제품에 관한 사항3.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4.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전과정평가 결과5. 제품환경활동 및 기업환경활동 등 환경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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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라 한다)은 제품, 포장ㆍ용기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할 수 있다.1.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번호,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2. 제품군, 제품명, 규격, 기능 단위 및 제품 특성 등 제품에 관한 사항3.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4.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전과정평가 결과5. 제품환경활동 및 기업환경활동 등 환경성정보
②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제품 또는 포장ㆍ용기 등에 부착하는 기본형 및 조합형, 제품설명서ㆍ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보고서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표시형태는 별표 7과 같다.
③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본 도안 또는 별표 7의 제3호(영향범주별 도안 모형)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저탄소제품 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제4호(저탄소제품 도안 모형)를 사용할 수 있다.
⑤보고서형의 경우에는 별표 7의 제6호 내용을 포함하되, 디자인은 기업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표시는 인증기간에 한하며, 인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⑦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환경성 표시에 대하여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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