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6조 (업무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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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제4조 · 환경성적의 산정방법제5조 · 환경성적표지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
제6조 · 업무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