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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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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9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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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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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의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10의2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제10의3조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0의4조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제10의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제12조 환경기술지원제13조 기술진단제13의2조 제13의3조 제13의4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제13의5조 제14조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제15의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제16의10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제16의11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제16의12조 시정조치제16의13조 과징금제16의14조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제16의15조 위반사실의 신고 등제16의2조 녹색기업의 지정 등제16의3조 녹색기업의 지정취소제16의4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제16의5조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제16의6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제16의7조 비밀 준수의 의무제16의8조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제16의9조 ~ 제31조 (30개)
제16의9조 환경정보의 검증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9의2조 제19의3조 제19의4조 제19의5조 제19의6조 제19의7조 제2조 정의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제20의2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제21조 인증심사원제21의2조 업무규정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제22의2조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제23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제24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제24의2조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제25조 수수료 등제26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제27의2조 제28조 사후관리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제30조 청문 등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 제9의2조 (26개)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3조 포상제34조 벌칙제35조 벌칙제36조 벌칙제37조 양벌규정제38조 과태료제39조 제4조 제40조 제41조 제5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제5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제5의3조 제6조 환경산업의 육성제6의2조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제6의3조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제7의2조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제7의3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제7의4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제7의5조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제7의6조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제9의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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