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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LAW ·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의2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의3조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의4조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10의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2조
환경기술지원
제13조
기술진단
제13의2조
제13의3조
제13의4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의5조
제14조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5의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제16의10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의11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의12조
시정조치
제16의13조
과징금
제16의14조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16의15조
위반사실의 신고 등
제16의2조
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16의3조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16의4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제16의5조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제16의6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의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의8조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제16의9조
환경정보의 검증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의2조
제19의3조
제19의4조
제19의5조
제19의6조
제19의7조
제2조
정의
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21조
인증심사원
제21의2조
업무규정
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
제22의2조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제23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24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4의2조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제27의2조
제28조
사후관리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0조
청문 등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포상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39조
제4조
제40조
제41조
제5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의3조
제6조
환경산업의 육성
제6의2조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제6의3조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7의2조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의3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의4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제7의5조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제7의6조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9의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