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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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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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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2026-06-09 시행 기준 조문 8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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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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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조의8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10조의2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제10조의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0조의4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제10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제12조 환경기술지원제13조 기술진단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제13조의5 제14조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제15조의2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제16조의10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제16조의11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제16조의12 시정조치제16조의13 과징금제16조의14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제16조의15 위반사실의 신고 등제16조의2 녹색기업의 지정 등제16조의3 녹색기업의 지정취소제16조의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제16조의5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제16조의6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제16조의7 비밀 준수의 의무제16조의8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제16조의9 ~ 제31조 (30개)
제16조의9 환경정보의 검증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조 정의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제20조의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제21조 인증심사원제21조의2 업무규정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제22조의2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제23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제24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제24조의2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제25조 수수료 등제26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제27조의2 제28조 사후관리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제30조 청문 등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 제9조의2 (26개)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3조 포상제34조 벌칙제35조 벌칙제36조 벌칙제37조 양벌규정제38조 과태료제39조 제4조 제40조 제41조 제5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제5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제5조의3 제6조 환경산업의 육성제6조의2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제6조의3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제7조의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제7조의3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제7조의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제7조의5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제7조의6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제9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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