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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4조 · 환경성적의 산정방법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환경성적을 산정해야 하며 대상제품별 적용되는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별표 1의 환경성적표지 공통지침(일반제품)2. 건축자재의 환경성적 산정: 별표 2의 공통지침(건축자재)3. 에너지사용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별표 3의 환경성적표지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과 별표 4의 사용 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사용 시나리오)4.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제품별 추가사항의 환경성적 산정: 별표 5의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개별지침)② 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전과정평가 결과를 별표 6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증신청자는 다른 법령에 사용 원료ㆍ방법ㆍ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신고ㆍ허가ㆍ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제품별 법정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무사항을 충족한 데이터로 환경성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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