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 제2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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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성화특수학교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특수학교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img id="15882585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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