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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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제13의2조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제2조 정의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제21조 통합교육제22조 개별화교육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제24조 전공과의 설치ㆍ운영제25조 순회교육 등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제3조 의무교육 등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제30의2조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제31조 편의제공 등제32조 학칙 등의 작성제33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제3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