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지정 제2조 (백색목록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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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백색목록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백색목록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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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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