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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야생동물의 운송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제14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제15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제19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20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제21조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제21의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제2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제2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제23의10조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제23의11조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제23의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3의3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제23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제23의5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제23의6조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23의7조
사육시설 설치기준
제23의8조
사육시설의 검사
제23의9조
개선명령
제24조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제25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제26조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제27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제28조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제29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9의10조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제29의11조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제29의12조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9의2조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의3조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제29의4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제29의5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제29의6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의7조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9의8조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29의9조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조
제30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제31의2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제31의3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제31의4조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제32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33조
제34조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35조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제36조
소지 금지 인화물질
제37조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제38조
출입 제한 등의 표지
제39조
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제4조
유해야생동물
제40조
손실보상청구서
제4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제42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제4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제44의10조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44의11조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제44의12조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44의13조
야생동물검역관
제44의14조
야생동물검역사
제44의15조
지정검역물의 범위
제44의16조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제44의17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44의18조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제44의19조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제44의2조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의20조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제44의21조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제44의22조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제44의23조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4의24조
지정검역물의 관리
제44의25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4의26조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제44의27조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44의3조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제44의4조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44의5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4의6조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제44의7조
역학조사
제44의8조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제44의9조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4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46조
변경등록사항
제46의2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제47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8조
제49조
수렵장 설정의 고시
제4의2조
야생동물 질병
제4의3조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제4의4조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제5조
실태조사
제50조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1조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53조
수렵면허 수수료
제54조
수렵면허시험 대상
제55조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제56조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7조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제58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제59조
수렵강습
제6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제60조
수강신청 등
제61조
수렵면허증 등
제62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63조
수렵승인신청
제64조
제65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제66조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제67조
수렵장 관리규정
제68조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제69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70조
수렵 제한지역 등
제7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72조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제72의2조
수수료
제73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4조
직무 범위
제75조
보수
제76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7조
야생생물 보호원증
제7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79조
규제의 재검토
제7의2조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7의3조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제7의4조
전시가 가능한 종
제7의5조
전시가 가능한 경우
제7의6조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8조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제80조
제9조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