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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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1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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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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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야생동물의 운송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제14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제15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제19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0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제21조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제21의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제2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제2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제23의10조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제23의11조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제23의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제23의3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제23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제23의5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제23의6조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23의7조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의8조 사육시설의 검사제23의9조 개선명령제24조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5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제26조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제27조 ~ 제40조 (30개)
제27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제28조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9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9의10조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제29의11조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제29의12조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제29의2조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의3조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제29의4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제29의5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제29의6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의7조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제29의8조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29의9조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조 제30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제31의2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제31의3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제31의4조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제32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제33조 제34조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35조 특별보호구역의 표지제36조 소지 금지 인화물질제37조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제38조 출입 제한 등의 표지제39조 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제4조 유해야생동물제40조 손실보상청구서
제41조 ~ 제44의9조 (30개)
제4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제42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제4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제44의10조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44의11조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제44의12조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제44의13조 야생동물검역관제44의14조 야생동물검역사제44의15조 지정검역물의 범위제44의16조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제44의17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제44의18조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제44의19조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제44의2조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제44의20조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제44의21조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제44의22조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제44의23조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제44의24조 지정검역물의 관리제44의25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제44의26조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제44의27조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제44의3조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제44의4조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제44의5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제44의6조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제44의7조 역학조사제44의8조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제44의9조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45조 ~ 제68조 (30개)
제4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제46조 변경등록사항제46의2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제47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제48조 제49조 수렵장 설정의 고시제4의2조 야생동물 질병제4의3조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제4의4조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제5조 실태조사제50조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제51조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제53조 수렵면허 수수료제54조 수렵면허시험 대상제55조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제56조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제57조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제58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제59조 수렵강습제6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제60조 수강신청 등제61조 수렵면허증 등제62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제63조 수렵승인신청제64조 제65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제66조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제67조 수렵장 관리규정제68조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제69조 ~ 제9조 (21개)
제69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제70조 수렵 제한지역 등제7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72조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제72의2조 수수료제73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제74조 직무 범위제75조 보수제76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제77조 야생생물 보호원증제78조 행정처분의 기준제79조 규제의 재검토제7의2조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제7의3조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제7의4조 전시가 가능한 종제7의5조 전시가 가능한 경우제7의6조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8조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0조 제9조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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