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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2조 · 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본원칙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내에서 생산ㆍ수입ㆍ판매되는 품종은 국내외에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1품종 1명칭)을 가져야 한다.② 품종명칭은 한글로 표기하고 영문으로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한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음역하여 표기하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외국어를 한글로 음역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품종명칭의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음역한 영문이 아닌 외래어의 영문 단어를 영문 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다.<img id="160494609"></img>③ 선출원: 동일 품종명칭에 대하여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출원을 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있다.④ 품종명칭 등록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종명칭 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 공고 이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⑥ 출원인은 품종명칭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⑦ 누구든지 등록된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품종명칭이 등록되었다면 이미 등록된 명칭은 법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⑨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원된 품종명칭이 법 제107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 제1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품종의 생산 수입판매 신고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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