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을 등록 받으려는 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며(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명칭심사의 대상으로 한다.1.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법 제30조제1항)2.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종자산업법」제16조제1항)3. 종자를 생산ㆍ수입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4조 · 품종명칭의 등록ㆍ출원 대상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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