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4조 (품종명칭의 등록ㆍ출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종명칭을 등록 받으려는 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며(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명칭심사의 대상으로 한다.1.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법 제30조제1항)2.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종자산업법」제16조제1항)3. 종자를 생산ㆍ수입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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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