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7조 (「식물신품종 보호법」규정("품종"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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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외 종자의 품종명칭 처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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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외 종자의 품종명칭 처리) 2004. 12. 14일자 ‘품종’ 부적합 종자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의 형태의 유통종자 명칭들은 "제2조 (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신고 사실에 의하여 신고필증만 발급토록 하여 별도 관리한다.1. 해당 식물이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지 아니하며, 그 식물의 약칭, 속칭, 그 밖에 해당 식물을 취급하는 거래사회 또는 사회통념상에서 그 식물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일반명칭)으로 유통되는 경우의 고정종은 ‘일반종’으로 표시한다.<img id="160494889"></img>2.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사회 또는 사회통념상에서 그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속, 종 또는 아종명 등 계통명으로 유통되는 「미분화 종자」의 경우 ‘일반종’으로 표시한다.<img id="160494891"></img>3. 그 밖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2가지의 속, 종, 아종, 품종이 혼합된 형태 또는 동일 식물의 품종시리즈가 혼합된 형태이거나, 캔, 병, 종이상자 등의 형태에 종자를 넣어 학습용 또는 가정원예용 등으로 판매ㆍ유통되는 경우 ‘혼합종’으로 표시한다.<img id="160497223"></img>4. 그 밖의 명칭심사 부적합 종자  명백하게 야생에서 유래된 품종으로써 미분화 단계의 「야생종」, 거래사회 속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이 있거나 없는「재래종」, ‘야생종’ 또는 ‘재래종’과 달리 명백히 품종으로 인정되나 그 유래와 품종명칭이 불분명한 채로 증식되어 거래되어지는 「일반종」<img id="16049484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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